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나지수 기자 =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오늘(13일)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지역 주민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검찰은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이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"1심 판결은 정당하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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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1-01-13 15:38:59 최종수정일 : 2021-01-13 15:38:59